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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 용도지구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토지이용계획 용어사전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다르며 그에 맞는 용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용도지구란?




- 용도 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용도지역·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도


최근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의 관계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완벽 분석





구역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흔히 말하는 지목과 위 용도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용도지역과 지목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면적과 높이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야 하는 이유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 용도 변경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7번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용도변경 건축 분야별 민원안내 종합민원 포털사이트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열람 또는 발급받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변경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지요 건축물 용도변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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